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반드시 정해진 가구 형태별 요건, 총소득 요건,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가구 형태별 요건
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 형태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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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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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·부양자녀가 없는 만 30세 이상의 1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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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30세 미만이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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홑벌이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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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나, 한쪽만 소득이 있는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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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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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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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총소득 요건
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달라집니다. (2025년 기준 예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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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가구: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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홑벌이가구: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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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가구: 총소득 3,800만 원 미만
총소득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 등을 합산해 계산합니다.
3. 재산 요건
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가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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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: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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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이상: 신청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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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축물, 예금, 자동차,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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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청 제외 대상
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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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일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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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외 거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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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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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이 기준 이상인 경우
👉 정리하자면,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‘가구 형태 + 총소득 + 재산 기준’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. 특히 재산 합계와 소득 범위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므로,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