🔍 청년도약계좌란?
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
마련한 정책형 저축상품입니다.
5년(60개월) 동안 매달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에서 기여금을
더해 주고,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단순 저축을 넘어 목돈 마련과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유용한 제도예요.
✅ 가입 조건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
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| 항목 | 조건 |
|---|---|
| 연령 |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병역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 가능 |
| 개인소득 |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≤ 7,500만 원,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≤ 6,300만 원 (육아휴직급여나 병사 급여 등은 예외 규정이 적용됨) |
| 가구소득 | 직전 과세기간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250% 이하인 가구 |
|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| 가입일 기준 최근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적이 없어야 함 |
예시: 월 납입 한도가 70만 원이고, 정부 기여금이 최대 3만 3,000원까지 지원되며, 은행별로 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게 책정됩니다.
📌 연령 조건 상세 설명
-
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제한됩니다.
-
병역을 이행한 경우, 이행 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산정 시 차감할 수 있어 실질 가입 가능 연령 범위가 확대됩니다.
-
예를 들어, 2년 복무한 경우 만 36세도 가입 가능할 수 있습니다.
📊 소득 조건 상세 설명
-
개인소득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.
-
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, 전전 과세기간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
육아휴직급여, 병사 급여 등 일부 비과세 수입만 있는 경우는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판단 시 예외 적용됩니다.
🏠 가구소득 조건
-
가입 대상자의 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2.5배 이하이어야 합니다.
-
가구소득은 가구원 전체의 급여, 사업소득, 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-
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가족 구성원 기준으로 판단하되, 실질적으로 부양 관계가 없는 경우 예외 판단 가능성이 있습니다.
📉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건
-
최근 3개 과세기간 중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신고된 적이 있다면 가입 제한이 있습니다.
-
이는 고액 이자소득 보유자 중심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.
📝 유의사항 & 체크포인트
-
가입 가능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포털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
가입일이 속한 월 신청기간 내에 자격 심사를 완료해야 유효 가입 처리됩니다.
-
조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, 가입 직전 은행 또는 포털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

